병의원은 높은 세금부담으로 체계적인 세무회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병의원은 타 직종의 사업자 대비 높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감으로 고객의 세부담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적절한 세무회계관리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액 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병의원 매출액의 적절한 산정과 사업관련 필요경비의 합리적인 산정이 병의원의 세금 관리를 위한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본 사무소는 병의원의 체계적인 세무회계관리를 위해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Why us?

본사무소는 더원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으로 더원공인회계사감사반은 세종, 대전, 충청지역내 10여개의 공인회계사/세무사 사무소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으로 풍부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과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의 원활한 지식공유와 인적네트워크는 고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및 회계 문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병의원의 매출액 관리

병의원의 매출액은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수입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입: 보험수입중 본인부담분은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해 결제가 되며, 공단부담금은 병의원이 정기적으로 공단에 청구하여 회수되며 이때 청구금액과 회수금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보험수입: 비보험수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액이 대부분입니다.
  • 기타: 미용목적의 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의 인건비

병의원의 경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서, 직원 채용시 매달 발생하는 급여외에도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과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병의원은 관행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중 직원부담분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네트급여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부담분도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의료장비 등에 대한 세무처리

병의원은 초기 인테리어, 의료장비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향후 병의원의 소득세 계산시 감가상각비 형태로 필요경비로 반영되므로 소득세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득세 절감효과를 위해서는 지출에 대한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장비 취득시 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의 주요 경비

병의원의 주요 경비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자비용, 약품구입비 등입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 지출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통장 이체시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합니다.

  • 약품구입비 : 세금계산서 등 입증 서류 보관
  • 차량유지비: 출퇴근 등 사업목적에 사용되는 유류대 및 차량보험료 등
  • 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전액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은 일정부분만 인정
  • 접대비: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 한도내에서 인정
  • 경조사비 : 결혼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
  • 기타 병의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

 병의원의 세금신고

병의원의 임직원에게 급여등을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사업장현황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매년 5월 또는 6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년2회 하여야 합니다.

병의원은 전문직업군으로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 발생시마다 적절히 장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국세청은 2009년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실제 소득자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인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취득액 및 소비지출액이 신고된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병의원의 세무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주요한 질문사항을 아래에 요약하였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의료법 33조 3항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개설신고서
– 의사면허증
– 전문의자격증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건축물대장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의료인수, 간호사수, 조무사수, 사무직수, 방사선사, 장비의 개요, 총면적(평방미터), 진료실 면적등)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처리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처리를 위해 소방서에 확인요청을 하며 소방서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의료법 33조 3항, 의료법시행규칙 25조 2항). 따라서 병원의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이 어느정도 완료가 된 후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보건소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전에도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령 제11조 제4항).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사본
– 의사면허증사본
– 원장신분증 사본

3. 카드단말기 신청
사업자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카드단말기 회사에 카드단말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사본
– 의사면허증사본
– 신분증사본
– 계좌사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령35조 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성형, 의료용역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2014. 1. 1. 개정)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014. 1. 1. 개정)

병의원의 사업을 위하여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가비, 유류대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인정 방법 및 한도금액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개원초기에는 병의원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등의 청구절차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원장님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의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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