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소령163조).
-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필요경비 산입액 제외)과 납부한 부가세를 포함하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
-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 다만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자본적지출액은 다음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소령163조 3항).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상기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소칙79조, 사방사업비용 등)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령163조 5항)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 채권의 매각차손
- 기타
-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임
-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 기준시가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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