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매입시 매입금액의 10%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정합니. 따라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반과세가 부담할 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2. 소매용,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3.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및통신업 :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많다 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신청할 수 있으나, 초기 투자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투자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환급불가능) 개업초기시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음식점은 가능). 따라서 업종의 특성과 예상매출액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가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의 7월 1일 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일까지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변경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되는 것이므로 7월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가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우 다음해의 7월 1일 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일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변경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는 것이므로 익년 1월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변경당시의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세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장 추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일반과세사업장을 상반기에 오픈하는 경우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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