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법7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4. 1. 1. 개정)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 1. 1.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2014. 1. 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014. 1. 1. 신설)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2014. 1. 1. 신설)
■ 부령 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4. 2. 2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013. 6. 28. 개정)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2013. 6. 28. 개정)
3. 그 밖의 참고 사항 (2013. 6. 28. 개정)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 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2014. 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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