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대폭 변경되었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부과되는 등 관련 규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간이과세 배제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시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 48백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 제조업(과자점업, 양복점 등 제외)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 전문자격사 등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 건설업(일부 제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기타
간이과세자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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