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으로 부터 사업허가증이나 신고확인증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오른쪽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의 완료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는 편이 바랍직합니다. 또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법인의 설립과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By |2017-06-29|Tags: , , |0 Comments

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S유형(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복식부기, 간편장부 A유형(외부조정신고자): 전년도에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사업자(금년도 기장의무에 관계없음): 복식부기, 간편장부 B유형(기장신고자): 전년도에 자기조정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신고한 사업자(금년도 기장의무에 관계없음) : 복식부기, [...]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By |2017-06-29|Tags: , |0 Comments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014. 1. [...]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By |2017-06-29|Tags: , |0 Comments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소득 46011-1965, 1998.7.16)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By |2017-06-29|Tags: , , |0 Comments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수선비(수선용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By |2017-06-29|Tags: , |0 Comments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감가상삭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소득 46011-1795, 1993.6.18).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 감면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주식분할

By |2017-06-29|Tags: , , , |0 Comments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들에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다. 즉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실시하더라도 주주의 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단지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로 추가적인 주식을 수령하므로 주식수가 증가할 뿐이다. 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1주당 주식의 가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