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으로 부터 사업허가증이나 신고확인증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오른쪽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의 완료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는 편이 바랍직합니다. 또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법인의 설립과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의 지성세무회계사무소

By |2015-09-05|Tags: , , , , , , , , , , , |0 Comments

안녕하십니까? 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공인회계사/세무사 김선필입니다. 지성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비롯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임직원은 하나된 마음으로 보다 폭넑고, 보다 신속하고, 보다 고객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