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종별로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을 등록시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기업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시에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참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주기적 신고는 폐지되었으나 등록기준은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업종 | 자본금 | 비고 |
|---|---|---|
|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 |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등 |
|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개인 7억 이상 |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등 |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등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 |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등 |
|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 | 분야별 전문이력 필요 등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 업무분야별 상이 |
| 실내건축공사업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이상 등 |
|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이상 등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 업무분야별 상이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 업무분야별 상이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이상 등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이상 등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이상 등 |
|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 | 업무분야별 상이 |
| 철강구조물공사업 |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 |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4명 이상 등 |
| 수중준설공사업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 업무분야별 상이 |
| 승강기삭도공사업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 업무분야별 상이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 업무분야별 상이 |
| 가스난방공사업 | 업무분야별 상이 | |
|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 및 개인 2억 이상 | 건설기술인 4명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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