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종별로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을 등록시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기업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시에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참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주기적 신고는 폐지되었으나 등록기준은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의 세무는 여기를 클릭하여 참조

건설업종 자본금 비고
토목공사업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등
건축공사업 법인 3.5억, 개인 7억 이상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등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등
조경공사업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 분야별 전문이력 필요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업무분야별 상이
실내건축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이상 등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이상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업무분야별 상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업무분야별 상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이상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이상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이상 등
철도궤도공사업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 업무분야별 상이
철강구조물공사업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자격취득자 4명 이상 등
수중준설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업무분야별 상이
승강기삭도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업무분야별 상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업무분야별 상이
가스난방공사업 업무분야별 상이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 및 개인 2억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