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상가등의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전부 주택으로 보아 주택보유현황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겸용주택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계산은 실지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질의회신 재산 01254-1311, 1990.7.11).
또한 1층은 주택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재일46014-894, 1996.4.8).
소득세법상 겸용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상가부분의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