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서일46014-11400 , 2003.10.06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증, 재재산46014-37 , 2002.02.15

  1.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동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재산2013-440, 2013.11.29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