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당 협회는 회원인 음원제작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나. 당 협회는 고유목적사업으로 회원의 신탁을 받아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원을 방송사에 공급하고 방송사로부터 음원사용료를 받아 이를 회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당 협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음원제작자인 회원이 당 협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당 협회는 같은 금액으로 음원사용자인 방송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 당 협회가 위 사실관계에 따라 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는 경우 기재사항의 오류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020, 2004.10.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 -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2조(가산세)는 현행 제48조, 제49조, 제54조, 제60조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 연월일
거래의 종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사업자는 제73조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 유사사례
■ 법규부가 2009-31, 2009.02.20
귀 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인 수탁자가 2008년7월13일·8월13일·9월13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교부하는 경우 지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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