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상증세법에 의한 다양한 납세협력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불산입됩니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 이상)의 공익법인은 외감법 제3조에 의한 외부감사인(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등이 외부회계감사, 세무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상증세법 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증법48조5항).
- 출연재받은 재산의 명세
-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공익법인은 제외합니다.
- 총자산(부동산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액 가액)의 합계액이 5억 미만인 공익법인(출연받은 재산이 3억 이상 등인 공익법인은 제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외부감사 의무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상증법50조의2).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결산서류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상증법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