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4팀-1988, 2007.06.27
(사실관계)- 2005년 2월 ○○대학교로부터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자금 00억원을 출연받음- 현재까지는 출자금을 ‘정기예금’ 및 ‘MMF’ 등의 운용기간이 6월이상인 은행상품으로 운용중임

(질문내용)위와같이 출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발생된 이자수익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및 인정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