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납품시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1.1.최초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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