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서는 외국법인 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를 불문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진출방법에 따라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지점이나 사무소설립형태로 진출하는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 법인설립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것으로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조세조약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를 주요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며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과세되지 않으며,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미국, 호주 등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싱가폴 등과의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도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