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 중 해당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의깊게 살필점은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두산백과사전 정의를 살펴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네이버의 법률용어사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는 사용되었던 다음날은 이미 계약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상용공(常傭工)으로 고용하여야 할 자를 일용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은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고용자와 같이 해고의 예고 또는 예고수당지급(豫告手當支給)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의 규정을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5조Ⅰ).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하반기부터는 1달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자와 1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모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하는 지침을 전달하였습니다.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또는 1달에 8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를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도록 하는 것은 법규정에 정확하게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2조에서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업무성격이나, 근로의 형태에 따라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나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음식점 등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실무적으로 일용직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듯이 4대보험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약자인 소규모사업장을 배려하는 간이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하기 보다는 지급되는 급여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주의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일정금액 미만이다는 의미가 근로시간이 길지 않고, 상용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7., 2015.6.30.>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