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업무의 개요
사업자는 세법이나 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의 각 종 세제가 장부를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세법과 관련 회계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성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장업무를 주요 프로세스 단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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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관련 업무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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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관련 업무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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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등 원천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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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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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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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신고
매출관련 업무프로세스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기업이 지속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매출관련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매출과 관련하여 발행된 증빙들을 취합하게 됩니다.
매출과 관련된 증빙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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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스크래핑 절차로 회계장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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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본 사무소에 전달하면 해당 증빙을 토대로 회계장부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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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시 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스크래핑 절차로 회계장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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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산서: 사업자가 발행한 종이계산서를 본 사무소에 전달하면 해당 증빙을 토대로 회계장부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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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 신용카드단말기 회사등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업자가 관련 매출내역을 본 사무소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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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매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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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매출: 기타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관련 매출내역을 본 사무소에 전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발행하는 것이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관련 업무프로세스
매입관련 업무절차는 사업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구매하는 원재료, 소모품, 임대료, 전기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시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관련 매입증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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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시 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스크래핑 절차로 회계장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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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본 사무소에 전달하면 해당 증빙을 토대로 회계장부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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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수취시 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스크래핑 절차로 회계장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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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산서: 사업자가 수취한 종이계산서를 본 사무소에 전달하면 해당 증빙을 토대로 회계장부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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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목적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본 사무소에 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스크래핑 절차로 회계장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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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매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수취시 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스크래핑 절차로 회계장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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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매입: 기타 매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관련 매입내역을 본 사무소에 전달합니다.
원천세 관련 업무
사업자가 직원이나 인적용역제공자에게 급여나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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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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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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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제공자_사업소득: 개인과의 용역계약 등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시 3.3%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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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제공자_기타소득: 전문지식이나 특수한 지식을 보유한 개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8.8%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로자나 인적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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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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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다음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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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다음연도 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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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시: 폐업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로자나 인적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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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근로소득: 1월말, 7월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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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제공자_사업소득: 다음달말
부가가치세의 신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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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소규모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6개월의 사업실적을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단 4월과 7월에 국세청에서 예정고지
– 일반법인: 3개월의 사업실적을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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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1년의 사업실적을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법인세의 신고
법인사업자는 1년간의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연중에는 8월에 6개월간의 사업실적이나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해 5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연중에는 11월에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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