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주요 내용과 필요경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기타소득 소득세법21조1항 필요경비 등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호 주1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5호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7호 max[총수입금액의 60%, 실제경비]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등 10호 주2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3호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등
15호 max[총수입금액의 60%, 실제경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6호
사례금 1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8호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 19호 max[총수입금액의 60%, 실제경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호
일정한 연금외소득 21호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2의2

주1: 일정한 상금의 경우 max[총수입금액의 80%, 실제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주2: 입주지체상금의 경우 max[총수입금액의 80%, 실제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