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과 적용해설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적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17.10.31 공포, ‘18. 11.1 시행, 이하 ’외부감사법‘)‘제8조 제6항 및 동 법률 부칙(제15022호, ’17.10.31)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합니다.  즉 자산1천억 미만의 상장회사는 2023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종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은 이 적용의견서 발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 문단 1에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17.10.31 공포, ‘18. 11.1 시행, 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및 동 법률 부칙(제15022호, ’17.10.31)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
(2) 주권비상장법인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
3. 문단 1 및 문단 2에 따른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종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중 외부감사법에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문단 1에 따른 시행시기에 불구하고 외부감사법상 적용시기를 따른다.
(예 :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외부감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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