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민이 농지를 양도한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70조).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엄격한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요건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인 요건이니 실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등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기존의 토지는 4년 이상 재존차경하여야 하며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존 자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전 토지의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감면세액은 한도가 적용될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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