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계 기준서가 개정되어 대부분의 리스계약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즉 인식하는 자산은 리스계약에 대한 임차권 즉 사용권자산이며 부채는 리스료의 현재가치 이다. 이에 따라 EBIDT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방식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시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리스료를 예전에는 임차료나 리스료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였지만 지금은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실질에는 변화가 없지만 리스기준서 개정으로 EBITDA가 장부상 증가한다. 이를 기업가치 증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리스관련 상각비는 현금유출과 관련한 비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임차료의 지급에 대한 현금유출이 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으로 계정분류가 변경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실질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장부상 영업현금흐름이 증가한다(현금흐름표에서 리스료 관련 상각비를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리스관련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실제로 현금유출이 발생한다. 즉, 전통적인 현금유출이 없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는 다른 것이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는 자산취득시점에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장부상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는 현금유출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회계기준은 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이나 재무제표 분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어쩌면 점점 복잡해지는 회계가 투자자들의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시장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