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열거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 관련 법령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부가가치세법26조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 등 부가가치세법26조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26조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26조
일정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26조
인적용역 등 부가가치세법26조
토지 부가가치세법26조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 조특법106조

*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등록을 한 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것만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