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병의원, 농축수산물판매업,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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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선필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병의원, 농축수산물판매업,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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