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의 개요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최소자본금의 요건이 폐지되었으나, 전문직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 여전히 타법률에서 법정 최소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창업을 하면 주주의 구성을 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라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을 납입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설립시에는 자본금의 규모 및 법인을 설립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교육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동일한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상호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오른쪽의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등기가 완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법인과 개인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것인지가 많은 창업자들의 고민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고려시에는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통장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단계에서 저리의 낮은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를 소득으로 수취하는 시점에게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벌어들인 이익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적격한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매출발생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에 세무상 커다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통장은 개인의 자산과 분리되는 법인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법인통장 사용시 적격증빙에 맞게 출금을 하고, 매출발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정확히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통장에서 출금시에는 급여나 사업소득 등 원천세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거나, 매입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정확히 수취해야 합니다.

즉,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고려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 두 가지를 뽑는다면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법인통장을 적격증빙에 맞추어 투명하게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 경우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내국법인 설립과 거의 유사하나, 법인설립전 단계에서 외국환은행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거나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을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영사관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등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자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등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의 부대비용

법인설립시에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수입증지세 및 법무사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부대비용은 오른쪽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의 등록

법인설립 완료 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오른쪽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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