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및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이자비용 중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의 장부상 이자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무관자산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업무무관부동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법령49조1항1호)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업무무관동산

  • 서화및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

3. 업무무관가지급금

세법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와 관련하여 그 명칭 및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상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급금으로 봅니다(법령53조1항).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법령88조 3항)

가지급금은 한 번 발생하면 이를 줄이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수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시에는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유출시 증빙처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