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금 유형은 법인이 자금을 입금받는 방식에 따라 크게 자본금, 차입금, 매출대금, 기타 수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유형의 정의와 예시입니다.
1. 자본금 (Capital Contribution)
  • 정의: 법인 설립 시 주주나 출자자가 납입하는 자금으로, 법인의 자기자본에 해당. 주로 유상증자나 설립 자본금으로 처리됨.
  • 예시:
  • 법인 설립 시 주주 A가 1,000만 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 발행 대가로 납입.
  • 기존 법인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 B가 5,000만 원 입금.
  • 특징: 법적 절차(등기, 정관 변경 등)가 필요하며, 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기록됨.

2. 차입금 (Borrowed Funds)
  • 정의: 법인이 외부(은행, 주주, 제3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타인자본으로 분류됨.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가 있음.
  • 예시:
  •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 자금 부족으로 2,000만 원을 법인에 대여하고, 약정된 이자를 받음.
  • 은행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1억 원 대출을 받아 법인 계좌에 입금.
  • 특징: 차입금은 계약서나 이자 약정이 필요하며,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기록됨.

3. 매출대금 (Revenue Deposits)
  • 정의: 법인이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자금.
  • 예시:
  •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이 고객사로부터 개발 용역 대금 3,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음.
  • 유통 법인이 제품 판매 후 대리점에서 5,000만 원 입금.
  • 특징: 법인의 주요 수익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4. 기타 수입 (Other Income)
  • 정의: 영업 외 활동이나 비정기적 수입으로 발생하는 입금. 비과세 소득이나 조세 감면 대상일 수 있음.
  • 예시: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2억 원 입금받음.
  •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보조금 1,000만 원을 수령(회사는 연구개발이 주수입원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상황을 가정).

추가 고려사항

  • 회계 처리: 입금 유형에 따라 자본, 부채, 수익 등으로 회계 처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분류가 중요.

  • 대표자 입금: 대표가 입금한 자금은 유상증자 절차 없이 입금되면 차입금으로 처리됨. 유상증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자본금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