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높은 세금부담으로 체계적인 세무회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병의원은 타 직종의 사업자 대비 높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감으로 고객의 세부담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적절한 세무회계관리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액 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병의원 매출액의 적절한 산정과 사업관련 필요경비의 합리적인 산정이 병의원의 세금 관리를 위한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본 사무소는 병의원의 체계적인 세무회계관리를 위해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Why us?
본사무소는 더원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으로 더원공인회계사감사반은 세종, 대전, 충청지역내 10여개의 공인회계사/세무사 사무소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으로 풍부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과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의 원활한 지식공유와 인적네트워크는 고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및 회계 문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병의원의 매출액 관리
병의원의 매출액은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수입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입: 보험수입중 본인부담분은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해 결제가 되며, 공단부담금은 병의원이 정기적으로 공단에 청구하여 회수되며 이때 청구금액과 회수금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보험수입: 비보험수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액이 대부분입니다.
- 기타: 미용목적의 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의 인건비
병의원의 경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서, 직원 채용시 매달 발생하는 급여외에도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과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병의원은 관행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중 직원부담분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네트급여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부담분도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퇴직금 제도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직원채용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의 고용주 부담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 직원채용에 대한 예산 수립시에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외에도 상기와 같은 다양한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장비 등에 대한 세무처리
병의원은 초기 인테리어, 의료장비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향후 병의원의 소득세 계산시 감가상각비 형태로 필요경비로 반영되므로 소득세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득세 절감효과를 위해서는 지출에 대한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장비 취득시 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의 주요 경비
병의원의 주요 경비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자비용, 약품구입비 등입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 지출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통장 이체시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합니다.
- 약품구입비 : 세금계산서 등 입증 서류 보관
- 차량유지비: 출퇴근 등 사업목적에 사용되는 유류대 및 차량보험료 등
- 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전액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은 일정부분만 인정
- 접대비: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 한도내에서 인정
- 경조사비 : 결혼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
- 기타 병의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
병의원의 세금신고
병의원의 임직원에게 급여등을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사업장현황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매년 5월 또는 6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년2회 하여야 합니다.
병의원은 전문직업군으로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 발생시마다 적절히 장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국세청은 2009년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실제 소득자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인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취득액 및 소비지출액이 신고된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