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를 살펴 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을 살펴봅니다.

① 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과 관련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하여, 해당 매입내역을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적격증빙의 종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면세물품구매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매입자료로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