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여 분양권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강화, 세금 중과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선정된 지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조에 의한 별표 3에 근거하며 그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63조에 근거하는데 8.2부동산대첵에서 지정된 이후, 9.5부동산대책에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기바랍니다.
3. 지정지역
현행 세법상으로도, 지정지역내 3주택 이상자는 10%추가과세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지정(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