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신규 창업자가 증가하여 상가의 임대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으나 최근과 같은 불경기에는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가를 매수한 이후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상가 매수인은 관련 이자비용과 관리비 및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자산으로 구매하였던 상가가 부채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등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즉 손실은 타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A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서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A사업자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소득 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구매시에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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