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2009누7372

사업상 형편은 경제적 계산과 법적 권리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근무상 형편은 귀속주체를 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근무상의 형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국승)

국심2005중2343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단지 조용하고 공기좋은 곳으로 이사함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0중2932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당해 주거이전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유기간 특례요건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조심2010서3228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母가 치매증상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치료도 쟁점주택 주변 병원이 아닌 OOO소재 병원에서 통원 치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母가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소득령§155⑧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조심2012부4283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종전주택의 취득의사가 분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직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까지 계속 ㅇㅇ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취득한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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