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8-상속증여-2139, 2019.01.23
부인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함원 분담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부담하고 추후 조합원 명의를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365, 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1168, 2006.4.28.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남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부인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증, 재산세과-1304 , 2009.06.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남편인 경우로서 편의상 부인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편이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남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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