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단법인 ○○협회(이하“(사)협화”라 함)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협회의 이사는 5개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장등 비상임이사(무보수) 6인으로 구성되며, 감사 1인과 정관상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협회 운영은 6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협회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예산은 5개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의 매년도 회비로서 충당하며 (사)협회는 매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주무관청의 승인받아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협회의 동 협회비 사용에 대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의 증여세 과세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사)협회에서 동 협회비로 협회사무실 및 비품등 재산취득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지출할 경우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