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 질의내용 요약
- (사)협회에서 동 협회비로 협회사무실 및 비품등 재산취득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지출할 경우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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