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다양한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용계좌의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후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3. 신고/납부를 클릭 후 화면을 내려서 오른쪽 하단의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클릭하면 다음의 화면이 나타나느데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고 조회하기 를 클릭한 후에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완료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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