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초기에 인테리어비용, 집기비품, 간판 등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는게 순서 일 수 있으나,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업자를 구하다 보면, 여건상 사업자 등록이 조금 늦어질 수 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로 발급가능)나 신용카드전표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시기 바랍니다. 초기 시설투자비용은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신청전 매입세액을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는 꼭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에 물품구매시 7월 20일 이전까지 꼭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하반기에 물품구매시에는 다음해 1월 20일 이전까지는 꼭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044-868-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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