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였다가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재산과 합산한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발생시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후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이후에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공제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환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상속공제 = 상속공제한도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즉 상속공제액이 감소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향후 재산가치의 증가나 향후 상속재산의 분쟁가능성 등 고려할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효과도 누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