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기사에서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에 포인트는 역시 증여하는 상가에 대한 상증법에 의한 평가이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슷한 위치, 용도, 면적
등 해당 상가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신문기사에서 얘기하는 것 처럼 상가의 기준시가가 하나의 고려요소이다. 즉, 하나의 고려요소일뿐 기준시가가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증세법에서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상가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다면 얘기는 좀 더 복잡해진다).
따라서 단순하게 기준시가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간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가 과세당국에
증여세 결정에 대한 협력적인 의무일 뿐,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결정은 과세당국이 한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상가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임대료에 의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상가에 대한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신문기사에 의해 세무플래닝을 하는 것 큰 위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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