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2억원
기타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수*1천만원*19세까지연수
- 65세이상자*1인당 5천만원
- 장애인수1천만원*기대여명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시 5억원 공제(배우자 단속상속은 해당 없음)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30억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
max(min(실제상속액, 법정상속분, 30억원),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2억원 한도)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금액에서 보험금으로 보전가능액을 차감한 금액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한정)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1주택가액에서 관련 담보채무를 뺀 금액(6억원 한도), 상속개시일에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상속세과세가액-선순위 상속인 아닌 자의 총상속재산가액-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다음순위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차감한 금액,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초과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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