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 기한내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산축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2016년 이전에는 10%, 17년은 7%, 18년도는 5%, 19년 이후 부터는 3%로 그혜택이 점점 축소되었습니다(상증세법 69조).

상증세법 부칙 (2017. 12. 19. 법률 제15224호)

제8조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