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세금계산서나, 월합계세금계산서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선세금계산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월합계세금계산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