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세금계산서나, 월합계세금계산서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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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세금계산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월합계세금계산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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