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발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법 32조 1항 1호부터 4호)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부법 32조 1항 5호, 부령 67조 2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공급품목
- 단가와 수량
- 공급 연월일
- 거래의 종류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