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발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클릭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클릭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법 32조 1항 1호부터 4호)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부법 32조 1항 5호, 부령 67조 2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공급품목
  • 단가와 수량
  • 공급 연월일
  • 거래의 종류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완성도기준조건부란 공급자가 완성도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고, 공급받는자가 이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완성도기준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중간지급조건부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합니다.
– 장기할부조건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받고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합니다(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합니다(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하는 대가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급후 발급일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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