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과세당국에서 관련 세액을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11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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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이나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소법77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소법112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상증법70조, 상증령66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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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