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해야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소규모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사라진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신고의무만 없어진 것이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법인도 다음 사유가 있는 법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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