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6개월 합계매출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유흥업 등 제외하고 간이과세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후 아래의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 :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다)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료되길 기대합니다.

신고가 어려우시면 본 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044-868-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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