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다른 개념이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