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과세당국의 실지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취득원가가 경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2019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시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소법114조의2) 또한 해당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