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겸업사업자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됩니다(부령 35조). 일반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즉, 약사는 전문자격사로서 약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조제용역과 의사의 처방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더라도 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매출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약국이 매출을 높게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약국의 입지 자체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주요 동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입지는 입대료도 높은 수준인 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조제용역
약사법 제2조 제11호 에서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용역에 포함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약사의 조제용역과 관련한 매출의 상당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며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약가를 포함한 조제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청구프로그램에 약가를 입력하게 되는때, 이때 조제에 포함되는 비급여 약가도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면세매출로 집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제용역에 포함되는 약가는 매출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매입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의약품
약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매출단계에서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의 확인
실무적으로는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중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약사로부터 확인받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제약사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동시에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분리해서 받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편한면이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약국은 이처럼 면세대상인 조제용역과 과세대상인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겸영사업자 이므로 임차료나 일반관리비처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일반의약품등 과세매출과 관련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약국의 직원채용
약국에서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외에도 고용주부담 4대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에 유의 해야 합니다. 인건비 세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기장업무의 의뢰시 특별한 혜택
공유폴더 링크 제공
사업자에게 월별제공되는 급여명세서나 부가세신고서 등이 보관된 공유폴더 링크가 제공됩니다.
참조:
일반의약품 vs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조: 약사의 조제용역은 면세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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