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가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처리할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령50조의2 제2항).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의 산정방법(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법칙27조의2 제3항 참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처분손실)는 연800만원까지만 인정(즉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중 연8백만원을 한도로 인정)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차기로 이월됩니다(리스차량 동일).
2016년 1월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의무화됩니다.

3. 업무용승용차의 처분 손실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 50조의2 1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4. 업무용 사용금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2. 와 3. 적용시 8백만월 4백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