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도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세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직원의 인건비와 관련 원재료비 관련 시설비등이 공제대상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특수관계자는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특법시행령의 별표6을 참조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019. 3. 20. 개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2015. 3. 13. 개정)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019. 3. 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