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

공적연금은 종합과세하며 사적연금은 연금소득금액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과세방법 선택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간한도액이 9백만원이며 아래의 테이블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