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Larger Image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jsstar2021-08-03T13:03:56+09:002019-05-14|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공적연금,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0 댓글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 공적연금은 종합과세하며 사적연금은 연금소득금액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과세방법 선택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간한도액이 9백만원이며 아래의 테이블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글 공유하기: 클릭하여 X에서 공유 (새 창에서 열림) X 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Facebook Pinterest에서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Pinterest Reddit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 레딧 이것이 좋아요:좋아하기 가져오는 중... 관련 Share This Story, Choose Your Platform! FacebookXWhatsAppPinterestXing이메일 About the Author: jsstar 지성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선필 관련 글 법인통장 입금의 유형 Gallery 법인통장 입금의 유형 법인통장출금의 유형 Gallery 법인통장출금의 유형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Gallery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약국의세무_업종별세무 Gallery 약국의세무_업종별세무 학원업의 세무_업종별세무 Gallery 학원업의 세무_업종별세무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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